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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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
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,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.
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,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.
종합소득세 세율 및 납부기한
법인세는 단순하게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이 되며,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.
과세표준 | 세율(2018년 귀속) | 누진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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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만원 이하 | 6% | - |
4,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원 |
8,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원 |
1억 5,000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원 |
1억 5,000만 원 초과 | 38% | 1,940만원 |
3억 원 초과 | 40% | 2,540만원 |
5억 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구분 | 종합소득세신고 | 중간예납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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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종합소득 | 중간예납소득 |
대상기간 | 1.1 ~ 12.31 | 1.1 ~ 6.30 |
신고기한 | 다음해 5.31까지 | 11.30까지 |
성실신고확인대상자
개인 중에서 아래의 업종별 매출액 이상인 자는 6.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한다.
업종 | 연간 수입금액(매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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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7까지 | '18 ~'19 | '20년 이후 | |
부동산, 교육서비스, 보건, 사회복지, 예술스포츠,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| 5억원 | 5억원 | 3.5억원 |
제조, 음식숙박, 운수, 출판방송업, 금융보험, 상품중개 등 | 10억원 | 7.5억원 | 5억원 |
농임어업, 광업, 도소매, 부동산매매 등 | 20억원 | 15억원 | 10억원 |